방심위, '부적절한 표현' 종편 시사프로에 '주의' 조치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내보낸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는 정치권 동향을 다루며 "봉숭아 학당의 거의 지금 막장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정치인들 전부 쓸어 버려야 된다", "다음 총선 때 전부 정리해야 됩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방심위는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하지 않아야 하며 방송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접광고주의 특정제품을 활용한 15초 분량의 영상물을 제작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와 중간광고 직후에 반복적으로 방송해 해당 제품에 과도한 광고 효과를 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tvN과 스토리온의 '삼시세끼 정선편'은 커피를 활용한 브릿지 영상물에서 '구수하게 퍼지는 밥향', '풀내음 가득 자연의 향' 등을 자막으로 보여주면서, '향'이라는 글자를 해당 제품의 방송광고·제품로고와 동일하게 디자인해 보여줬다.
같은 방송사의 '바흐를 꿈꾸며 언제나 칸타레2'도 커피와 관련한 별도 영상물에서 '균형잡힌', '프리미엄'과 같은 방송광고 카피문구를 활용해 자막과 나레이션으로 언급했다.
방심위는 아울러 GTV '은밀한 다락 시즌2'가 남녀의 성기와 성행위를 음식이나 물건 등에 비유하는 등 방송의 품위를 저해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이 밖에도 테마파크 시설소개, 프로그램 이용 소감과 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한 춘천MBC-TV '생방송 강원 365' 등 1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유료 증권 전화정보 서비스를 광고하면서 추천 종목 중 일부 수익률이 높은 예만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과신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방송한 경제분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경고' 또는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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