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재송신, 공정거래 원칙으로 접근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3 16:22:46
  • -
  • +
  • 인쇄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거래가격 인위적으로 낮추면 시청자 선택권 제한"

"지상파-케이블 재송신, 공정거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거래가격 인위적으로 낮추면 시청자 선택권 제한"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사업자간 재송신 대가 갈등 문제와 관련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공동협상(담합)을 제한하고 관리감독하는 등 공정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2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콘텐츠 가치 정상화 방안' 세미나에서 "결합상품 판매 경쟁이 일상화되고, 특히 방송 콘텐츠가 무료 제공 상품으로 취급되는 상황에서 시장개입을 통해 거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02년 위성방송 도입, 2008년 IPTV 도입 때도 불거졌던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문제는 2014년부터 각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간의 기존 계약이 만료되고 재송신료를 재산정해야하는 시점이 도래하면서 또다시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재송신 제도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홍 교수는 "케이블 등 유료방송 매체들은 방통위의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한편 지상파 방송사는 개입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구도를 감안하면 방통위의 시장 개입 자체가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유료방송 사업자간 경쟁이 콘텐츠 차별화가 아닌 시장내 가격에 집중되어 있다고 봤다. 이러한 경쟁은 유료 매체의 저가화, 결합상품을 통한 과도한 할인 경쟁을 야기하고 결국 콘텐츠 가치에 대한 배분액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또다른 발표자인 정준희 박사는 IPTV 사업자의 결합 상품 판매가 방송 상품의 가격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콘텐츠 제공자에게 돌아가야 할 수익이 정당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콘텐츠 제공자가 자신의 산업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선에서 콘텐츠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이남표 MBC 전문연구위원, SBS 박석철 전문위원, 계명대 이시훈 교수,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해 플랫폼 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정착, 방송콘텐츠 가치 정상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