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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전경. |
청주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분쟁 결국 법정으로
휴암7통 3, 4반 11명 소송 제기…집행정지 신청은 각하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 광역소각시설 1·2호기 통합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둘러싼 분쟁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통합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반발했던 소각장 영향권(휴암7통 1∼4반) 내 주민 11명은 청주시를 상대로 지난달 청주지법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주민지원협의체 임원(주민대표)을 시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호기와 2호기 주민지원협의체를 따로 구성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제기자들은 통합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 있던 3, 4반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신설된 2호기가 지난 4월 가동되면서 소각장 영향권에 새롭게 추가된 1, 2반과 주민지원협의체 인센티브 배분 방안 등을 놓고 대립했다.
특히 자체 선출해 시에 낸 주민대표 후보 명단이 지난 1월 반려된 것을 문제 삼아 왔다.
시는 이와 관련, "3, 4반 주민대표 위원 후보 명단이 제출되기에 앞서 이미 시의회가 휴암 7통장에게 1∼4반 주민대표 선임을 요청한 상태여서 반려 처리됐다. 주민대표 추천권은 의회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시는 지난 5월 주민대표 9명에 시의원, 전문가를 포함시켜 총 12명의 위원으로 소각장 1·2호기 통합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했다.
시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12명 가운데 3반지역 3명은 위원 위촉을 거부했다.
시는 이번 소송 제기 당사자들이 함께 냈던 주민지원협의체 업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각하된 점을 들어 본안 소송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소각장 2호기 가동에 따라 통합 주민지원협의체가 꾸려졌지만, 1·2호기 통합 주민지원기금은 내년부터 1∼4반 11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올해에는 기존 1호기 영향권인 3, 4반 50여 가구에만 주민지원기금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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