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 편의시설 가능…검사 기준, 무게서 길이로 변경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3 0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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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편의시설 가능…검사 기준, 무게서 길이로 변경



(세종=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어선에 편의시설 등을 만들 수 있도록 검사기준이 현행 무게에서 길이·폭·깊이로 바뀔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수산업법 등 수산 관계 법령과 어선 검사 기준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무게 상한제 때문에 배 안에 편의시설과 복지공간 등을 만드는 데 제약이 있어 어선 검사 기준이 어업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량 제한만 있고 작업실이나 복지공간 등 규정이 없다 보니 배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 무게가 늘어나 불법 어선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어선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어선 검사를 통과하고 검사 증서를 받아야 조업이 가능하다.

길이·폭·깊이를 기준으로 어선 검사를 하면 그 기준만 맞추면 그 안에서는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내년에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올 하반기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어선 안전과 더불어 업종별 조업특성 등 어업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선 등록·검사 기준을 마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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