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건 관계자와 경찰서밖 사적만남 안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3 0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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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강화…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 금지


경찰관, 사건 관계자와 경찰서밖 사적만남 안돼

행동강령 강화…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 금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 관계자와 경찰서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서는 안 된다.

또 직무와 관련된 이와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든지 간에 같이 골프를 칠 수 없고, 직무 관련자와 여행을 떠나거나 화투, 카드, 마작 등 사행성 오락을 같이해서도 안 된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제정해 다음 주 중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장 조사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사건 관계자를 경찰서 외부에서 만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 수사서류와 같은 공문서에 기록해야 한다.

수사 중인 사건 관계자에는 고소·고발인, 진정인, 피단속 대상자, 교통사고 조사 대상자, 피고소·고발인, 피진정인, 피의자, 피해자, 사건 수임 변호사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자신이 맡은 업무에 상관없이 모든 경찰관이 성매매업소,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도박장, 불법대부업 등의 업소 관계자와 부절적한 사적 접촉을 금지했다.

공적 또는 사적으로 만날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직무관련자'와 골프 회동을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관서의 청문감사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는 의견 교환과 같은 공적인 목적인 경우, 직무관련자가 친족인 경우,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또 직무 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해 행사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경비, 장소, 인력, 물품 등의 협찬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못박았다.

외부 강의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도 구체화했다.

강의 시간이 1시간일 때 강의료가 경찰청장은 30만원, 총경∼치안정감은 23만원, 경정 이하는 12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통상적으로 강의에 활용되는 자료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원고료를 별도로 받을 수 없으며, 시외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에만 여비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직무를 회피해야 할 이해관계자 대상에 '지속적인 만남 또는 연락 등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를 추가했다.

기존 행동강령은 직계 존비속, 배우자, 친족 등의 직무를 맡게 되면 회피 여부를 상급자나 청문감사관 등과 상담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부 수사지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문감사관에게 이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청문감사관은 상담 후 해당 수사지휘를 취소·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기관장에 보고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의 청렴도를 향상하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 경찰 자체 청렴 시책, 타 기관의 우수사례 등을 이번 행동강령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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