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놀게 하자"…아동·청소년 놀 권리 보장 토론회
'사교육걱정 없는 세상' 노용운 선임연구위원 "학원교습 시간 제한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입시 준비를 위한 과도한 사교육으로 지친 아동·청소년에게 '놀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과감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 없는 세상'의 노용운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노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2011년 유엔이 권고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공교육 개선, 놀이시설 확충, 여가 프로그램 개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사실 과도한 학습으로 아이들에게 '놀 시간'이 없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놀 시간' 확보를 위해 학원의 교습시간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학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오전 5시부터인 학원 교습시간은 오전 9시부터로, 교습 마감시간은 각급 학교별로 ▲ 유아는 오후 7시 ▲ 초등학생 오후 8시 ▲ 중학생 오후 9시 ▲ 고등학생 오후 10시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청소년의 여가권 확보를 위해 심야시간 학원 규제뿐 아니라 최소한 일요일이라도 학원 휴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요 휴강을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개인 간 경쟁 양상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고, 채용시장에서 학력차별 완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학들이 선발 경쟁보다는 입학 후 학생의 역량을 높이는 교육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근거로 제시했다.
사교육 완화를 위한 '고교 서열화 해소'도 대안으로 꼽았다.
그는 "명문대 입학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특목고가 애초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하고, 재능있는 학생들이 진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의 여러 연구는 사교육의 효과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서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노 연구위원과 강순원 한신대 심리아동학부 교수가 발제를 했고 조재익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 천미경 강원교육청 학교혁신과장, 탁경국 변호사,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부모 오명화씨, 경기자동차과학고 류주영 학생 등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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