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 외국기업 조세감면을 위한 운영규정 마련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2 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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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 외국기업 조세감면을 위한 운영규정 마련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새만금사업지에 투자하는 외국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이 23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은 작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새만금에 이뤄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7년형 조세감면제'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조세감면 여부를 심의·의결할 '새만금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규정을 보면 새만금위원회는 외국투자기업이 법령상 조세감면 요건을 충족했는지, 투자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경제적 기대효과는 어느정도인지 종합적으로 심의해 조세감면 여부를 의결하도록 했다.

단, 최종적인 조세감면 여부는 새만금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인센티브 부여 방식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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