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공공기관 첫 '고용창출형 임금피크제' 도입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2 13: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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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공공기관 첫 '고용창출형 임금피크제' 도입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한국남부발전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 '고용창출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임금피크제를 의결한 데 이어 22일 부산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의 임금피크제는 직급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58세 정년에서 연장되는 2년 간의 임금을 조정할 예정이다.

지급률은 조정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1년차 60%, 2년차 50%다.

정년연장 대상자는 별도 직군으로 분류, 개인별로 적합한 직무를 따로 부여하게 된다.

임금피크제에 따른 정년연장 대상자는 2016년에 57명, 2017년 48명, 2018년 46명 등이다.

남부발전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향후 3년 간 150여 명의 신입사원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게 돼 청년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남부발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개별 동의 절차를 진행해 59.2% 찬성을 얻어 임금피크제의 법률 요건을 갖췄다.

남부발전은 지난해 12월 발전회사 용역을 통해 최적의 피크율, 피크 기간을 설정했고 지난달에는 경영진이 사업소를 순회하며 설명회를 여는 등 그동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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