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세 3천141억원 배분…경기 265억·서울 213억
소방차량 교체·도로 안전 개선 사업 등에만 쓸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된 소방안전교부세 3천141억원이 전국 시도에 지급됐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17개 시도별로 소방안전교부세를 51억∼265억원 배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금액은 시도의 소방장비 교체 수요와 지방도로·지방하천·공유림 분포 등 소방·안전 투자소요(가중치 40%),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투자노력(가중치 40%), 재정자주도(가중치 20%) 등에 따라 정해졌다.
배분 금액은 경기도가 265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225억원), 서울(213억원), 대구(205억원), 강원(204억원) 순이었다.
인구가 가장 적은 세종시에는 51억원이 배분됐다.
특별·광역시에는 평균 170억원이, 도에는 평균 198억원이 돌아갔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로 조성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안전분야 중점사업과 재량사업에만 쓸 수 있다.
소방분야 중점사업은 소방차량, 개인안전장비, 통신장비 교체 등이며, 사고발생율이 높은 도로·하천·공유림의 안전을 개선하는 사업은 안전분야 중점사업에 해당한다.
안전처는 "앞으로 시도의 소방안전교부세 운용결과와 소방·안전시설 확충노력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배분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표> 시도별 소방안전교부세 배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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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교부액(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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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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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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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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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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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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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전│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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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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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종│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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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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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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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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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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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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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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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창원소방)│1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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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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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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