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민원·혼선많은 건축규정…'통일 해석' 나와
장애인용 승강기는 모두 바닥면적서 제외 등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많았던 건축관련 법령 해석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통일된 답을 내놨다.
국토부는 시·군별로 유권해석이 달라 민원이 잦았던 건축규정을 해석한 '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21일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운용지침을 보면 먼저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면적은 모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은 장애인용 승강기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한 편의시설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승강기 외 장애인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때 해당 면적을 제외하는지, 법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로 인정되면 되는지 해석이 갈렸다.
국토부는 추가 설치 여부에 상관없이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면 모두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을 계산할 때 빼야 한다고 해석했다.
건축물에 필로티 구조가 적용됐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더 명확해졌다.
법은 '필로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를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의 바닥 아랫면까지 공간으로 된 구조'로 정의한다.
그동안 '벽면적의 2분의 1'을 판단할 때 보나 기둥의 면적도 벽면적에 포함해 계산해야 하는지 혼선을 빚어왔다.
국토부는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설치된 보나 기둥은 벽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필로티 구조가 4면 가운데 2면만 개방하는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건축물의 높이를 계산할 때 필로티의 높이만큼을 제외하는 데다가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하면 위로 1층을 추가할 수 있어 민원이 많은 사항이었다.
운영지침에는 일조권을 위해 건축물을 지을 때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조례로 정한 만큼 띄어지어야 하는 '일조권사선제한'이 배제되는 대지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미관지구 등에 폭 20m의 도로 등을 사이에 두고 양쪽 대지에 건축물을 짓는 경우 일조권사선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도로와 대지 사이에 녹지 등이 있으면 해당 시설도 포함하게 했다.
다만 너비 15m 녹지와 폭 15m의 도로가 대지 사이에 나란하게 있는 경우 녹지에 접한 대지에만 일조권사선제한을 배제해야 하는지, 도로에 접한 대지도 제한을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지 문제가 됐다.
국토부는 양쪽 대지 모두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것으로 운영해 일조권사선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운영지침은 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
건축물을 지을 때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이면 건축허가에 앞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데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전승인 절차도 그렇게 보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다가구주택이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규정돼 있는데 주택 동 수에 상관없이 대지 하나에 전체 세대수가 19세대 이하면 다가구주택으로 보도록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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