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롯데마트 등과 감정노동자 인권보호협약 체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2 0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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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롯데마트 등과 감정노동자 인권보호협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시와 녹색소비자연대는 롯데마트 등 5개 기업, 관련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활동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는 롯데마트 외에 대상, KGC인삼공사, 경동나비엔, 라마다송도호텔 등 기업과 기업소비자전문협회, 한국산업간호협회 등 2개 협회가 참여한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감정노동자 인권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운동을 벌이며 참여 기업은 감정노동자들의 응대기술과 제품정보에 대한 전문성 교육, 치유(힐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감정노동자는 하루 중 고객 응대 시간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대인서비스업 종사자로 전국적으로 800여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항공기 승무원과 유통매장의 판매직원, 간호사, 간병인, 콜센터 직원 등이 감정노동자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CJ제일제당, NS홈쇼핑, 애경산업 등과 감정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애경산업은 상담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폭언과 성희롱 등 내용을 상담했을 때 1시간씩 휴식시간을 준다. NS홈쇼핑은 성희롱이나 폭언을 하는 소비자의 발신 번호를 원천 차단하는 등 조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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