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교육부의 방통대 총장 후보 거부는 적법"
작년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 소송서 교육부 처음 이겨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국립대가 선출한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 제청을 교육부가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는 21일 한국방송통신대의 총장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농학과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국방송통신대에 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감독기관과 관할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하고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가 설정·변경·박탈되지 않는다"며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방송통신대는 교육부의 관할기관에 불과하고 교육부는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치므로 후보자 추천 및 후보자 추천순위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교육부가 임용을 제청하지 않은 것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 결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위법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며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법률상 불이익은 임용 제청권이라는 (교육부의) 고유한 권한 행사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류 교수는 작년 9월 임용 제청이 거부당하자 처분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교육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불거진 국립대 총장의 임용제청 거부 사태와 관련해 승소하기는 처음이다.
이처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한국방송통신대와 경북대, 공주대 등의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 제청을 거부했고 공주대 총장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의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3개 대학 총장 후보자들은 교육부의 임용제청 거부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고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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