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영업 적법여부 EU 차원에서 판정한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1 16: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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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법원, 유럽사법재판소에 판결 의뢰
△ 지난 6월11일 한 남성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우버의 불공정 경쟁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연합뉴스 사진DB) FILE - In this June 11, 2014 file photo, a demonstrator carries a mock coffin with a message reading 'They want to kill us - Uber' during a 24 hour taxi strike and protest in Madrid, Spain against unregulated competition from private companies, in particular, Uber. A judge has ordered the precautionary suspension of the ridesharing service Uber in Spain on Tuesday Dec. 9, 2014, saying it represents unfair competition. The suspension had been sought by Madrid’s Taxi Association, which is planning a legal case against Uber which allows passengers to hail a ride from a mobile app. The company takes a cut from what the drivers charge. Taxi drivers say such services are unfair as the drivers do not have to fulfill the same requirements or pay tens of thousands of euros (dollars) for training and licences as taxi drivers do. The San Francisco-based company has met with opposition in other European Union countries. (AP Photo/Paul White, File)

우버 영업 적법여부 EU 차원에서 판정한다

스페인법원, 유럽사법재판소에 판결 의뢰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유럽 각국에서 영업금지 조치로 논란을 빚는 '유사 콜택시' 서비스업체 우버 영업의 합법성 여부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결정 나게 됐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이 우버 소송과 관련, 20일 EU의 최고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판결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우버가 어떤 종류의 회사이며 스페인 당국이 우버팝 앱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지 등을 가려달라는 것이다.

우버 측은 ECJ 판결이 28개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단 이를 환영했다고 21일 EU 옵서버 등 유럽 언론매체들이 전했다.

우버는 현재 유럽 각국 정부나 지자체의 영업 금지조치에 대항해 무수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지만 ECJ 판결이 나오면 하나로 정리될 수 있다.

우버의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홍보책임자 마크 맥건은 "ECJ 판결 의뢰를 환영한다"면서 "우리는 어떤 법규의 면제도 원하지 않지만 법규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CJ가 우버를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라고 판결하면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EU 곳곳에서 취해진 영업 금지 조치가 뒤집히게 된다. 각국의 우버 규제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운수업체라고 판결할 경우 우버로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 운전면허와 자동차 보험 가입,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운영비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통상적 절차 등을 고려할 때 ECJ의 판결은 내년 가을께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ECJ는 이 사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2개월 동안 받게 된다. 이후 자료검토와 공판 전 여러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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