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양도 안 돼" 청주 명암타워 사용권 분쟁 '원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1 11:44:01
  • -
  • +
  • 인쇄
항고심서 번복…사용·수익권 매각 결정 '없던 일'로
△ 조성 당시의 명암타워 전경. <<연합뉴스 DB>>

"압류·양도 안 돼" 청주 명암타워 사용권 분쟁 '원점'

항고심서 번복…사용·수익권 매각 결정 '없던 일'로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명암타워의 사용·수익권을 둘러싼 분쟁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1심과 달리 항고심은 건물 사용·수익권은 압류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4민사부는 명암타워 건물 사용·수익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 시가 제기한 항고를 지난 7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명암타워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사용·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명암타워 사용·수익 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허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는 압류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물 사용권 매각 절차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현 명암타워 운영자인 A씨의 지위도 계속 유지된다.

이번 분쟁은 A씨의 채무 불이행에서 비롯됐다.

A씨는 2003년 상당구 용담동 명암유원지 인근 시유지에 회의장, 스카이라운지, 음식점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13층짜리 명암타워(명암관망탑) 건물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면서 2023년 6월 12일까지 운영권을 보장받은 민간사업자다.

그런데 B사가 A씨 등을 상대로 선불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지급 명령을 이끈 뒤 A씨를 채무자로, 청주시를 제3 채무자로 설정해 법원에 제기한 '건물(명암타워) 사용 청구권의 압류 명령'이 작년 10월 인용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작년 12월에는 압류 대상인 지하 1층(2천885㎡) 사용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이 나왔다.

B사가 채권 행사를 위해 압류된 건물 사용권을 제3자에게 팔아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시는 개인 간의 분쟁이어서 시가 금전적인 피해를 볼 일은 아니지만,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즉 사용·수익권은 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사 법률 조언과 관련 판례를 토대로 지난 1월 항고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4일 모 저축은행도 법원으로부터 명암타워 내 22개 상가와 부대시설 사용권 압류 명령을 얻어내 명암타워 사용권 분쟁이 이슈로 떠올랐다.

시는 저축은행이 B사처럼 특별현금화 명령을 이끌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항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심 결정이 취소되고 B사의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도 기각됐다"며 "만약 항고가 기각돼 매각 절차가 이뤄졌다면 낙찰자와 건물 사용 협약을 체결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A씨는 커피숍과 회의장은 제3자에게 전대(轉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운영자가 관련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