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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
손가락 부러뜨린 뒤 산업재해 위장…사기단 8명 구속
골절 기술자 동원…생활고 일용근로자 범행 가담시켜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킨 뒤 산업재해로 위장해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병민)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방모(55)씨, 골절 기술자 이모(60)씨, 가짜 근로자 송모(61)씨 등 모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달아난 2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쇠망치와 각목을 이용해 일부러 손가락을 부러뜨려 장해진단을 받은 뒤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과 손해보험사로부터 장해급여 등 명목으로 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마취제를 이용했다.
이들은 사업주, 근로자, 목격자, 공사현장 제공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
브로커 방씨 등은 건설 현장, 공원 등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용근로자를 물색해 가짜 근로자로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은 한 명의 허위 근로자마다 평균 3천700만원에서 1억5천만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내 나눠 가졌다.
범행에 가담한 가짜 근로자들은 수술 뒤에도 손가락 장애가 완치되지 않아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거나 통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대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전체 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범행 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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