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첫 음주운전 적발…'낮술 운전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음주운전자 단속 가능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음주측정권을 부여받은 이후 처음으로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21일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중앙초등학교 주변 골목길에서 방범 순찰을 하던 전용식 교통담당과 조용욱 경장, 김동균 순경은 삐딱하게 정차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은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다.
이들 자치경찰은 차 안에 있던 운전자 김모(37)씨에게 "다른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차를 바로 세우라"고 요구했으나 운전자는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것저것 묻다 보니 술 냄새도 났다.
자치경찰은 즉시 김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70%가 나왔다.
자치경찰은 김씨에게 즉시 운전대를 놓도록 하고 간단한 조사를 한 뒤 관련 서류를 국가경찰에 넘겼다.
이번 음주운전 적발은 자치경찰 창설 이래 처음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치경찰도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자를 발견했을 때 음주 측정과 단속을 할 수 있게 됐다.
자치경찰단은 자칫 큰 피해를 부를 수 있는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용식 교통담당은 "이제 자치경찰이면 누구나 음주운전자를 단속할 수 있다"며 "업무 수행 중 현장에서 즉시 음주 측정을 할 수 있어 음주 운전자 감소는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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