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원 동기' 변호사 사건 수임시 재판부 변경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에서 8월부터…전관예우 논란 차단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고교 동문·연수원 동기 등 판사와 개인적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재판부를 바꾸는 방안이 시행된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부터 형사합의부 재판부와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 해당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재배당 요청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연고가 있는 변호사란 재판부 중 한 사람 이상과 ▲ 고교 동문 ▲ 대학(원) 동기 ▲ 사법연수원(로스쿨) 동기이거나 ▲ 같은 재판부 혹은 같은 업무부서·로펌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등을 말한다.
현재는 재판부와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해당 재판부 사건을 맡거나 '개인적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재판부가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인적 연고'라는 기준이 모호한데다 재판부 변경을 위해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규정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법원은 "뿌리깊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라며 형사재판부 재판장들의 내부 회의 끝에 이 같은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여러 명 중 일부에만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됐을 때, 이미 심리가 상당히 진행됐을 때, 피고인 등이 재판부를 변경할 목적으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등에는 재배당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재판부와 변호사의 연고관계 종류나 친밀함의 정도, 재배당 후 재판·당사자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배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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