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대선자금 5천억 관리"…끊이지 않는 비자금 사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0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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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 양도성 예금증서 현금으로 바꿔 120억 주겠다" 속여


"5공 대선자금 5천억 관리"…끊이지 않는 비자금 사기

"5천억 양도성 예금증서 현금으로 바꿔 120억 주겠다" 속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5공화국 시절 대선 자금으로 조성한 5천억원의양도성 예금증서를 현금으로 바꿔 수수료를 나눠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49)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액면금액 5천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무기명식)를 환급받으면 수수료 120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지인 B(59)씨로부터 360여 차례에 걸쳐 3억2천7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여당의 비선 라인'이라고 밝힌 뒤 5공화국 시절 조성된 대선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B씨를 속였다.

이어 금융실명제 등으로 묶여 있다가 현 정권들어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급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이 양도성 예금증서는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가짜 청와대 종합상황실장 이름이 적힌 허위 문건을 보여줘 B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2005년 B씨와 사업상 알게 됐다가 같은 해 사기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있으면서 변호사 선임비용과 사건 피해액 배상금 등 B씨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이후 출소 후 은혜를 갚겠다며 연락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자신을 도와 준 지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으로 얻은 돈은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청와대 총괄실장을 사칭해 건설업자로부터 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서울남부지법에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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