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공방 '2차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0 17: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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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관련 교육부 답변 해석 놓고도 '극과 극'
도교육청 "무상급식비 더 부담해라" vs 충북도 "달라진 것 없어'

충북도·도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공방 '2차전'

인건비 관련 교육부 답변 해석 놓고도 '극과 극'

도교육청 "무상급식비 더 부담해라" vs 충북도 "달라진 것 없어'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2차 공방'을 벌였다.

급식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해 교육부에 질의한 답변을 받아 쥔 도교육청이 "충북도 주장이 잘못됐다"고 공세를 취했으나 충북도는 "달라진 건 없다"고 즉각 반격했다.

두 기관의 공방은 지난 5월 13일 충북도가 "국비가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뺀 식품비의 70%만 분담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도는 '5대 5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될 때는 총액급식비에서 제외한다'는 2013년 11월 합의서를 내세워 급식종사자 인건비까지 분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비에서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충북도가 인건비의 절반을 부담한다면 '이중 지원'하게 된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인건비에 국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발해 왔다.

신경인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20일 교육부 답변을 토대로 밝힌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신 국장은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보통교부금 재정수요 측정 항목일 뿐 (인건비를 비롯한) 세출 예산은 시·도 교육청이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편성한다는 게 교육부 답변"이라고 주장했다.

급식 종사자 인건비는 도교육청이 쓸 돈의 규모를 정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교육부가 이런 항목으로 못박아 도교육청에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충북도는 도교육청의 주장을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급식 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는 게 교육부 답변"이라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논리다.

교육부 답변서에 '총액 인건비는 보통교부금 기준 재정수요 측정 항목에 포함돼 있다'는 대목을 증거로 들었다.

또 '교부금은 재정 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체단체(시·도 교육청)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고 있다'는 문구도 충북도의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

박 기획관은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해 도교육청의 재정수요 규모를 파악한 뒤 수업료 등 자체 재원을 뺀 모자란 부분을 교부금으로 준다는 것이 교육부 답변인데 인건비가 교부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특정 항목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더라도 사실상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는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충북도는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된다는 게 재차 확인됐고, 그런 만큼 식품비 514억원의 70%(359억원)만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교육부 답변을 둘러싼 두 기관의 해석 역시 극과 극을 달리면서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둘러싼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기미다.

이시종 지사나 김병우 교육감의 통 큰 결단, 제3자의 영향력 있는 중재가 없는 한 무상급식비 협상이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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