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인건비 등 무상급식 관련 국비 지원 없다"
교육부 질의 회신 공개…도 "기존 방침에 변화없어"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에 대한 정부 지원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교육부 질의 회신을 근거로 국면 전환에 나섰다.
신경인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20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무상급식 관련 급식종사자 인건비, 배려 계층 학생에 대한 중식비 등 국비 지원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는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비가 국비로 지원됐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지원 자체가 없다고 맞서왔다.
양측이 이 문제를 놓고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각자가 분담해야 할 무상급식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 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의 측정 항목에 포함된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단순히 재정 수요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편성과 지출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즉 명목상의 항목일 뿐 사용처가 못 박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는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국장은 인건비를 급식비 총액에 포함할 경우 총액인건비와 중복된다는 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 회신을 바탕으로 "인건비 포함 여부는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총액인건비제는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액을 통보하는 개념으로 배분 인원이나 금액이 특정 직종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또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과 관련한 도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초·중등생 중식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은 없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학생 중식비 지원과 관련된 측정항목도 없다고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신 국장은 끝으로 "교육청의 재원이 한정된 가운데 무상급식비 증가는 교육사업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도는 무상급식 관련 국비 지원 주장이 잘못된 만큼 2010년 5대 5 분담 원칙에 따라 성실히 합의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교육부 답변을 도교육청이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은상 도 정책기획관은 "보통교부금 수요 측정항목에 총액인건비가 포함돼 있고, 도교육청 수입에 비해 모자라는 부분 총액을 교육부가 교부한다는 게 답변의 요지인데 인건비가 재정수요를 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체 무상급식비 914억원 중 식품비(514억원)의 70%인 359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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