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공사 설립…기금운용위·국민연금정책위 전문성 강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금융조직' 거듭나야"
보사연,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방향 공개…'사실상 복지부안'
기금운용공사 설립…기금운용위·국민연금정책위 전문성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해 금융전문조직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사실상의 보건복지부안으로 공식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21일 열리는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향 토론회'에 앞서 20일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알려진 대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국민연금정책위원회 위상과 전문성 강화 등 3가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편안은 보사연이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만들었다. 원종욱 보사연 미래전략연구실장과 신진영 연세대(경영대) 교수, 안동현 서울대(경제학부) 교수, 이재현 숭실대(금융학부) 교수 등 연구진이 참여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금운용공사는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조직으로, 사장과 감사, 6인의 임원진이 이끌게 된다. 공사 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개편안을 작성한 연구진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이유로 '조직 전체의 투자조직화'를 꼽았다.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부를 공사화해 조직 전체를 금융조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으로 인한 국가 재정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자산운용 측면에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조직체계로 전환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과의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기금투자정책과 자산배분 결정을 담당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사무국을 둔 상설 조직으로 역할이 강화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민간 위원이 맡으며 위원은 기금운용 관련 전문가가 맡게 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그동안 기금운용위원회는 비상설기구여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민간위원들의 전문성 역시 도마 위에 올랐었다.
개편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되던 것을 위원장 1명, 민간위원 8명, 당연직 공무원 2명 등 11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담았다.
개편안은 위원장과 민간 위원 선임 방식에 대해서는 2가지 안을 함께 제시했다.
1안은 추천위원회가 위원장과 위원을 각각 2배수 추천하면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원은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2안은 위원장은 '위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은 가입자단체 추천을 받아 복지부 장관이 선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에는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1~2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격상시켜 연금 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연금정책위원회는 재정추계, 장기재정목표를 수립하는 한편 재정목표 달성에 필요한 준거 수익률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하되,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대표 각각 2명씩 6명과 공익대표 4명, 기획재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추천하는 1명씩 2명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개편안을 놓고 김상균 서울대 교수(좌장), 연강흠 연세대 교수, 조성일 중앙대 교수,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조남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토론을 벌인다.
연구진은 "기금 규모의 거대화로 전략적인 자산배분과 투자전술의 변화가 요구되며,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전통자산군보다는 대체자산군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도록 기금 운용 환경이 변하고 있다"며 "목표 수익률과 전략적 자산배분에 보다 전문적인 분석과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