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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교도.연합뉴스.자료사진) |
日야당 '대법원에 법안 위헌여부 유권해석 맡기자'
민주당, 집단자위권 법안 위헌논란 계기로 검토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에서 집단 자위권 법안의 위헌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당은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최고재판소(대법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도쿄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민주당이 구상 중인 제도 개선안은 법안의 국회 제출 이전 단계에 법안의 위헌 여부를 최고재판소에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나 내각이 요구하면 최고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끔 하는 방안이다.
이는 법안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온 내각 법제국이 행정부 소속이라는 한계 속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없는 일본에서 최고재판소는 법률 등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헌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는 소송이 제기돼 국가 행위의 합헌성이 거론됐을 때만 위헌 법률 심사 권한을 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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