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음 사용료 두고 신구 저작권단체 갈등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0 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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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일반음악 구분 없앤 KOSCAP 규정…"수입업체 유리" VS "불공정 개선"

배경음 사용료 두고 신구 저작권단체 갈등

배경·일반음악 구분 없앤 KOSCAP 규정…"수입업체 유리" VS "불공정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배경음악의 방송사용료 배분 규정을 두고 기존 음악저작권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와 신규 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KOSCAP)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음저협과 KOSCAP는 저작자나 음악출판자와 계약을 맺고 그들의 저작권을 대신 관리하는 음악저작권신탁단체다. 이들은 저작물이 음원, 방송 등에 사용되며 발생하는 저작물 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배분한다. 한음저협이 독점하던 음악저작권신탁시장은 지난해 9월 KOSCAP가 허가를 받고 회원을 영입하면서 양분 양상을 보였다.

문제는 배경음악의 방송사용료를 두고 발생했다. 한음저협은 방송에 삽입되는 배경음악은 일반음악과 다르다는 이유로 1/2에서 1/10까지 사용료를 차등 지급했다. 이에 KOSCAP는 배경과 일반음악의 구분을 없애고, 방송에서의 기여도에 따라 사용료를 배분하는 규정을 새로 도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KOSCAP의 개정안을 지난 4월 승인했다.

이에 한음저협은 배경음악의 음원 47%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KOSCAP의 규정은 소수 수입 음반업체가 수익을 독점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문체부가 지난 4월 신생 음악신탁단체(KOSCAP)에 배경음악과 일반음악의 가치를 동일하게 매기는 분배규정을 승인했다"며 "향후 대형 배경음악 수입업자 등 극소수에서 수입이 배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천163억원이 넘는 국부가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며 "일반음악 작가의 창작 의지는 꺾이고, 한국은 문화수입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정을 개정할 때 문체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며 20일 오후 서울 63빌딩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이에 대해 KOSCAP은 개정안은 KOSCAP의 회원들에게 사용료를 분배하는 내부방식을 규정화한 것이므로 한음저협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KOSCAP는 "협회는 음악 저작권 방송사용료와 관련, 음악의 종류에 관계없이 실제 방송에서 사용된 곡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혔다.

이어 "이번 분배규정의 개정을 위해 선진국 사례를 연구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주무관청인 문체부도 이를 승인했다"며 "배경음악을 창작하는 국내 개인 저작자의 비율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국내 배경음악 분야 육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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