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학원-운전기사 공동소유 허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0 06: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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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뉴스) 세종시교육청의 한 공무원이 16일 교육청을 방문한 학원차량의 통학버스 신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지역 각급 학교와 학원이 운행 중인 차량 240여대의 보험 가입 유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2015.6.16 << 세종교육청 >> sw21@yna.co.kr (끝)

어린이 통학차량, 학원-운전기사 공동소유 허용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시설과 운전기사가 공동 소유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규모가 작은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은 차량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차계약(지입차량)으로 통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한 공동소유 차량도 어린이 통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대상 차량'에 포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대책으로 2013년 11월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의 차량도 학교나 유치원 등과 마찬가지로 시설이 직접 소유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든지 약 1년 8개월만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또 어린이 통학버스로는 연식이 9년 이하인 차량만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 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연식 제한을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검사 승인을 받으면 9년에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은 담당 경찰서장에 신고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고도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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