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신발 살때는 유명사이트에서 카드 결제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지난 4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24만9천원을 주고 구두를 산 A씨는 배송을 받고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청약철회(구매 취소)를 신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당 구두가 수제화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판매자와의 의견 차이로 구매취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19일 주의를 요구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자상거래에서 구입한 신발과 관련해 접수한 불만 721건을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거부가 269건(37.3%)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소비자의 변심이나 제품 하자, 광고내용과의 차이를 이유로 구매취소 신청을 했지만 거부 당한 사례는 179건으로 전체 거부사례의 66.5%를 차지했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경우는 51건(7.1%), 수제화(주문제작)임을 이유로 거부한 사례는 39건(5.4%)으로 뒤를 이었다.
청약철회 거부 다음으로 불만이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는 '늦어지거나 잘못된 배송'이 전체의 19.4%인 140건으로 집계됐다.
청약철회 후 환급 지연 불만은 69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이밖에 해외 유명상표 신발을 구매대행 등으로 싸게 판다고 해 현금결제를 했으나 배송을 지연시키고, 이를 이유로 구매 취소를 요구하면 환불을 늦게 해주거나 연락을 끊은 등의 피해도 다수 접수됐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한편 이 기간 소비자원이 전자상거래와 직접 구입 등을 포함해 접수한 전체 불만 사례 1천874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51.4%에 이르는 964건은 품질 자체의 문제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발은 용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전자상거래로 구입할 때는 신뢰가 가는 쇼핑몰에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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