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주거급여 첫 지급…신규 혜택 4만가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9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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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2만여가구…하루 1만가구 신청
△ (서울=연합뉴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방문, 주거급여가 개편됨에 따라 받게 되는 혜택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왼쪽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다음 달 시행을 앞둔 개편 주거급여는 소득만을 고려해 일정액을 주던 기존 주거급여와 달리 수급자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임차가구에는 실질 임차료,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비를 지급하는 형태다. 2015.6.27 << 국토교통부 >> photo@yna.co.kr (끝)

개편 주거급여 첫 지급…신규 혜택 4만가구

총 72만여가구…하루 1만가구 신청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A씨 일가족 7명은 A씨가 매달 벌어오는 270만원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7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259만원을 넘는 탓에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A씨는 이달부터 월 8만5천원씩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지난 1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되면서 주거급여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의 43%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개편 주거급여에 따른 첫 급여를 20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상한선'인 기준임대료 이하에서 실제 임차료만큼 현금으로 받는 임대가구가 67만가구, 주택 수선을 지원받는 자가가구가 5만6천가구다.

총 급여 대상은 72만6천가구로 종전 주거급여 제도에 따른 수급자 68만6천가구보다 4만가구 정도 늘었다.

다만, 늘어난 가구 가운데 3만5천가구는 종전 제도에서도 주거급여 지원 대상(소득이 중위소득의 33% 이하)은 아니지만, 의료비 면제 등 정부의 현물지원을 받는 대상(소득이 중위소득의 33% 초과 40% 이하)이던 가구다.

이들은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개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됐다. 따라서 A씨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다 이번에 주거급여를 신청해 받게 된 경우(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초과 43% 이하)는 5천가구 남짓이다.

한편, 정부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를 발표하며 내세웠던 목표인 '주거급여 97만가구 지급' 달성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97만가구는 2012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득이 주거급여 지급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를 추린 것이다.

그러나 개편 주거급여를 처음 지급받는 가구 수(72만6천가구)에 현재까지 신청은 했지만 지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구 수(약 17만가구)를 더해도 90만 가구가 안 된다.

다만, 주거급여 신청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6월 한 달 6만7천여가구가 신청했으나 이번 달은 17일까지 12만1천가구가 신청했다. 하루 1만가구 정도가 새로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된 제도의 첫 시행인만큼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개편된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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