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업종 6개→20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9 12: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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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업장은 측정결과 공개…오토바이 배기가스 허용기준도 강화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업종 6개→20개

대형사업장은 측정결과 공개…오토바이 배기가스 허용기준도 강화



(세종=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내년부터 유해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업종이 확대되고, 대형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가 공개된다.

이륜차의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원유 정제처리업 등 현재 6개인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저감대상 업종은 내년부터 강선건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4개 업종이 추가된다.

2012년에 배출된 유해화학물질 5만1천t 중 99.6%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이 중 64%인 3만2천t이 방지시설 없이 직접 배출됐다.

대형사업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는 내년 6월부터 매년 공개된다.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0t 이상인 568개 사업장의 굴뚝 자동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이 공개 대상이다.

이륜차 등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유로-3 기준인 이륜차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2017년부터 유로-4 수준으로 강화된다. 1㎞를 주행할 때 이산화탄소는 2g에서 1.14g으로, 탄화수소는 0.3g에서 0.17g, 질소산화물은 0.15g에서 0.09g으로 각각 기준치가 낮아진다.

이륜차는 전체 등록차량 2천12만대 중 10%에 불과하지만 수송부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25∼35%를 차지하는 등 대기질 악화의 주범으로 꼽힌다.

대신 이륜차 배출가스 부품의 보증기간이 현행 1만㎞에서 최고시속 130㎞ 미만 이륜차는 2만㎞, 130㎞ 이상 이륜차는 3만5천㎞까지 각각 늘어난다.

현행 16만㎞인 경유택시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올해 9월에 출시되는 경유택시부터 19만2천㎞에서 24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시 설치 의무지역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된다. 다만 대상 도시는 오존 농도의 환경기준 초과 여부를 고려해 내년에 고시된다.

고시되는 도시의 주유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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