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인천시 미세먼지 예보·경보 조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9 0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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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때 대처요령 구체화


<주목! 이 조례> 인천시 미세먼지 예보·경보 조례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때 대처요령 구체화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인천에서 통과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김진규 시의원(서구1) 등 7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시가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인천지역 15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등 4단계의 예보를 발령하게 된다.

시장은 '나쁨' 단계로 예보되면 시민에게 불필요한 차량운행과 노약자의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매우 나쁨'으로 예보되면 어린이·학생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외수업 금지, 수업 단축 등의 조치를 시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아울러 미세먼지의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250㎍/㎥ 이상이거나 시간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400㎍/㎥ 이상 지속되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차량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공사장의 작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가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한 것은 인천의 열악한 대기 질과 관련 있다.

인천시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속적으로 기준치(25㎍/㎥)를 초과하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10㎍/㎥)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김진규 시의원은 "최근 황사나 날림먼지 문제가 심각해져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응요령이 없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시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례의 원문이다.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참작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의 2단계로 구분한다.

4.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와 군·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보의 내용과 기준)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과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미세먼지 예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나쁨”이 예보되는 경우에는 주민에게 불필요한 차량운행 자제, 노인.어린이 등에게 야외활동 자제 권고

2. 별표 1의 “매우 나쁨” 이상으로 예보되는 경우에는 어린이.학생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권고

제6조(경보 대상지역)

① 경보의 대상지역은 시 전체 지역을 단일 발령권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시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그 발령 기준 및 해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 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

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3.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주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미세먼지 저감 노력)

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 외에는 그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미세먼지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의 운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작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① 시장은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도간 협력)

시장은 경보 발령에 따른 주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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