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될라'…오송 컨벤션센터 예정지 '개발 제한'
주민 의견 수렴 거쳐 8월 말 지구지정 계획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 흥덕구 오송에 추진되는 컨벤션센터 건립 예정지 일대의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충북도가 추진하는 오송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 시세 차익과 보상을 노린 벌집 건축 등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는 오송읍 만수리·궁평리·공북리 일대 41만2천947㎡에 대한 건축·개발 행위 제한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보름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이 나면 곧바로 지구 지정 고시가 이뤄진다. 이때부터 건축·개발 행위가 일절 불허된다.
충북도는 다음 달 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지정된 지구 가운데 18만여㎡ 부지에 상업용지(3만3천㎡)와 단독주택·공용 부지(5만6천100㎡)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9만2천400㎡)에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는 게 충북도의 구상이다.
그러나 지구 지정 전까지의 건축·개발 신청을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충북도는 이때까지의 개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청주시와 흥덕구청, 오송읍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했다.
건축이나 개발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 만큼 충북도의 의견을 들어, 반영시키라는 것이다.
오송 컨벤션센터 건립 부지 인근에는 지난 4월 읍사무소의 허가를 받은 건물 3채가 착공됐다.
이미 난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보상을 노린 건축행위 추가 발생은 막겠다는 것이 충북도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벌집이 난립할 경우 600억원 정도로 계획한 오송 컨벤션센터 건립이 보상비 상승으로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계고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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