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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의원들이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대다수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일명 집단 자위권 법안) 표결에서 찬성 표시로 기립한 모습.(EPA=연합뉴스) |
비밀 지정 남발로 일본 집단자위권 자의적 행사 우려
외교·안보정책 판단 근거를 특정비밀로 지정하면 감시 힘들어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나 자위대 국외파견이 정권 입맛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2013년 12월 제정해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비밀보호법 때문에 주요 안보정책의 근거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 분야 중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공무원이나 정부와 계약한 기업 관계자가 특정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특정비밀 지정을 남발해 불리한 정보를 감추거나 언론·시민사회의 감시 기능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는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1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특정비밀 지정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정보감시조사회는 작년에 지정된 특정비밀 382건을 현재 검토 중이다.
주로 미·일 안보협력, 미·일 군사정보보호, 자위대 운용계획, 방위력 정비, 외교, 방위 등에 관한 정보로 관련 문서만 18만 9천193건에 달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정보감시조사회에 제출한 자료는 비밀지정 일자나 개요를 알 수 있는 '특정비밀지정관리부' 등에 불과해 실질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도쿄신문은 위원들 사이에서 "이것으로는 문제가 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보감시조사회는 연간 한 차례 정부로부터 특정비밀 운용 상황에 관해 보고를 받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밀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결국 특정비밀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지정하는 상황이라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자위대 국외 파견을 추진하더라도 국회가 그 필요성을 따지거나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여당은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등 안보관련법 제·개정안 11건을 가결했으며 올해 9월 하순 정기국회 종료 전에 참의원에서 가결해 입법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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