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인공호흡기 사용 전에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7 11: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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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지' 발간

"개인용인공호흡기 사용 전에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식약처,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지' 발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지'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증환자 대상의 개인용인공호흡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개인용인공호흡기란 공기를 폐안으로 들여보내고 나올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돕는 인공환기장치다. 자발적으로 호흡할 수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환자가 주로 사용한다.

개인용인공호흡기는 사용 전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야 한다. 환자 보호자는 응급상황 대처방법 등 사용 교육을 미리 받는 게 좋다.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다 기기에서 경보음이 울렸다면 주의해야 한다.

경보음은 호흡기 튜브가 꼬이거나 꺾인 경우, 기기의 연결 부위가 밀착되지 않거나 느슨해진 경우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즉시 화면 표시 내용을 확인하고 조처해야 한다.

조치가 어렵다면 수동식 인공호흡기로 빠르게 대체하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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