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물품납품 특혜 의혹' 공무원 고발, 31명 징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7 1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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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물품납품 특혜 의혹' 공무원 고발, 31명 징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17일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전 예산담당 사무관 이모(현 서기관)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이번 일과 관련된 본청 및 교육지원청 예산업무 관계자 31명에게는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특정업체에 구매가 편중된 것으로 조사된 건습식 진공청소기, 시근운동기구, 현미경, 자세교정 매트, 살균수 제조장치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시행했다.

이번 감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들 물품의 예산편성, 물품 구매, 활용 실태 등 전 과정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A씨의 주도로 일부 학교에서 특정업체의 물품이 포함된 현안사업 예산을 요구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해당 학교가 특정업체의 물품을 사도록 제품 소개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해 물품 홍보를 넘어 현안사업 예산을 요구하도록 권유했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그와 특정업체의 유착 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지능형 로봇 납품권을 특정업체 몰아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입건돼 현재 직위해제 조치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교단 선진화사업 입찰에 참여한 A로봇 제조업체가 도내 40개교에 로봇 40대를 납품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수남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사업부서와 협의, 포괄적 예산편성을 지양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한편 부정·부패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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