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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육식어종' 피라니아(피라냐) |
위해우려종 방사하면 처벌받는다…피라니아는 연내 지정
올해 24→50종 확대…10월까지 불법보유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진신고해야
(세종=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정부는 국내 반입이 제한된 위해우려종을 국내 생태계에 방사하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강원도 저수지에서 발견돼 논란을 일으켰던 아마존 육식어종인 피라니아(피라냐)와 레드파쿠를 올해 연말까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황우여 교육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환경부가 추진하는 이 같은 내용의 외래종 관련한 대책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피라니아와 레드파쿠를 포함해 총 26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위해우려종은 아직 국내 생태계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반입되면 생태계 교란 등 위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법적으로 반입을 규제하는 생물을 뜻한다.
위해우려종을 반입하려면 목적과 용도·개체 수·생태계 노출 시 대처방안 등을 적시해 검역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장관 승인없이 반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위해우려종은 24종이다. 폴리네시아쥐·사슴쥐 등 포유류 2종, 작은입배스·중국쏘가리 등 어류 2종, 덩굴등골나물·분홍수레국화·양지등골나물·개줄덩굴·갯솜방망이·긴삼잎국화·미국가시풀·버마갈대·갯쥐꼬리풀·서양쇠보리·큰지느러미엉겅퀴·긴지느러미엉겅퀴·아프리카물새·유럽들묵새·중국닭의덩굴·서양어수리·서양물피막이 등 식물 17종, 인도구관조, 초록담치, 노랑미친개미 등이다.
현행법에는 위해우려종에 대한 반입 금지 규정만 있을뿐 이를 생태계에 무단 방사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환경부는 위해우려종 방사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추가해 생태계 교란 및 인체 피해 예방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허가나 신고 등 적법 절차 없이 이들 생물을 보유한 사람은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를 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벌칙을 면제해준다.
자진신고 이후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법 집행을 엄정히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리를 위해 포획·수입에서부터 증식과 용도변경, 폐사, 재수출에 이르기까지 이력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입할 때 종별·개체별 인식번호를 부여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황우여 부총리는 "외래종 생물 유입과 무분별한 방사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야생생물 포획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야생생물은 우리와 함께 사는 이 땅의 동반자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구성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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