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소환…자원개발 비리 추궁(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7 10: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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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바토비 니켈광산·양양철광 사업 과정서 배임 혐의 조사
△ 중앙지검 들어서는 김신종 전 사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위해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소환…자원개발 비리 추궁(종합)

암바토비 니켈광산·양양철광 사업 과정서 배임 혐의 조사



(서울=연합뉴스) 안희 최송아 기자 =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했다가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7일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사장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오전 9시 48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한 김 전 사장은 취재진을 만나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정부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 인수의 이유와 양양철광에 대한 사업성 판단이 적절했는지 등을 묻자 "(조사실) 안에 가서 말씀드리겠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사업지분을 계약조건과 달리 고가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이 사업에서 철수하기 이전에 광물자원공사가 수백억원대의 투자비를 대납하거나 융자해준 점도 검찰은 위법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경남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지분을 비싸게 사들인 경위를 조사하면서 경남기업 측의 금품로비가 있었는지도 캐묻고 있다.

광물자원공사가 2010년부터 참여한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됐다.

광물자원공사는 양양철광 재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에 12억원을 출자했고 작년까지 국고 보조금 36억원을 투입했다. 희소자원인 희토류가 매장돼있다는 소문에 주목받았으나 현재는 재개발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가 사업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이 사업에 출자했고, 그 결정을 책임진 것은 김 전 사장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판단을 마치면 김 전 사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에너지공기업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는 김 전 사장이 두 번째다. 앞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두 차례 검찰에 소환됐고 5천5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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