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단, 2만번째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7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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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력공단, 2만번째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 누엔 만 하(34)씨에게 2만 번째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이다.

누엔 만 하 씨는 2010년 10월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알루미늄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다 4년 10개월의 체류기간이 만료돼 출국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전 보험금을 신청해 공항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귀국해 현지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공항에서 현금 수령을 희망하면 출국 전 1개월 내에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콜센터(☎ 02-2119-2400) 등으로 미리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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