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주총 앞두고 법정싸움 승리…엘리엇 재항고(종합2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6 17:51:24
  • -
  • +
  • 인쇄
삼성물산, 엘리엇과 가처분 2건 항고심도 모두 승소


삼성 합병주총 앞두고 법정싸움 승리…엘리엇 재항고(종합2보)

삼성물산, 엘리엇과 가처분 2건 항고심도 모두 승소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삼성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낸 가처분 2건의 항고심에서 모두 승리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이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상정하는 데에는 법적 장애물이 사라졌다. 그러나 엘리엇은 이번 판단에도 불복하고 '주총 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항고한 '주총 결의금지·결의효력 정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원심처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의 목적·방법·시기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엘리엇 측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1:0.35)은 현행법에 따라 산정됐고 합병 결정하게 된 경영판단이 불합리하다 볼 수 없어 엘리엇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밝혔다.

또 엘리엇의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KCC는 시간 제약 등으로 이에 불복해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가 사실상 없다며 이 요구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 사실을 밝힌 엘리엇은 삼성이 이재용 삼 남매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패소했다.

엘리엇은 또 삼성물산이 지난달 10일 삼성물산 지분 0.2%를 보유한 우호세력 KCC에 자사주 899만주(5.76%)를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17일 오전 9시로 예정된 주총에서 합병안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이게 됐다. 합병은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성사되며 출석률을 80%로 가정할 경우 필요 찬성 지분은 53.3% 이상이다.

그러나 엘리엇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의견이 막중하다는 점에 비춰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이미 기각된 가처분 두 건 중 '주총결의 금지 및 결의효력 정지'에 대해 재항고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결의가 이뤄질 경우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재항고 역시 기각할 경우 엘리엇은 합병무효를 요구하는 정식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