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불보듯" 문장대 온천개발 성토장 된 반대토론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6 16: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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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두차례 취소한 법정신 무시"…강력한 반대운동 추진 결의


"수질오염 불보듯" 문장대 온천개발 성토장 된 반대토론회

"대법원 두차례 취소한 법정신 무시"…강력한 반대운동 추진 결의



(괴산=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16일 충북도의회가 괴산군 청천면 푸른내 문화센터에서 개최한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 토론회'에서는 온천 개발에 따른 하류지역의 수질 오염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영철 충북대 교수는 "온천에서 배출되는 오수로 수온이 상승하면 하천의 미생물 활성화, 유기물 축적으로 용존 산소량이 감소해 하천의 자정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전북 고창의 석정 온천, 익산 왕궁온천 등에 대한 연구자료를 근거로 내놓았다.

임순묵 도의원은 "상주 온천개발 지주조합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오수처리 공법을 보완해 본안을 제출했지만, 새로운 공법으로 오수를 처리하더라도 하류인 괴산 신월천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 농도는 증가하기 때문에 환경 재난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장대 온천수의 불소 함유량은 수질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9.7㎎/ℓ로 인체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일선 도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은 "괴산댐으로 유입되는 온천 오수는 부영양화 현상으로 수질 오염을 가중시켜 하류지역의 생태계까지 파괴할 것"이라며 "충주의 상수원 역할을 하는 신월천 수질 보호를 위한 저수지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장대 온천 개발 강행은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관서 청천면 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2003년과 2005년에 문장대 온천개발이 공익적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개발 계획의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며 "이런 대법원의 판결에도 일부 계획을 변경해 또다시 추진하는 것은 꼼수"라고 강조했다.

김해영 괴산군의원도 "문장대 온천 개발을 세 번째 추진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행정의 신뢰성까지 추락시키는 행위"라며 "소수 지주조합의 사익을 위해 하류 지역 다수의 공익을 침해하는 개발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장대 온천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 방향도 논의됐다.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문장대 온천의 위험성을 알리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홍보, 수도권 환경단체와 연대활동, 개발계획이 승인될 때 행정소송 제기 등의 온천개발 반대운동 방안을 제시했다.

이두영 도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장도 환경부 항의방문과 범도민대책위원회의 조속한 출범 등을 통해 문장대 온천개발 반대를 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경북과 충북 경계를 지방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더는 개발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토론회에 앞서 문장대 온천 개발의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은 2003년과 2009년에도 추진했으나 충북지역 주민 반발과 대법원 판결로 무산됐다.

그러나 문장대 온천 개발 지주조합이 상주시 화북면 일대 95만6천㎡를 온천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달 10일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다시 충북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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