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한 '괴산 왕소나무' 주변숲 道문화재 지정 '제동'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6 16: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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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수세 약해 대책 필요" 충북도 문화재위 지정 보류


고사한 '괴산 왕소나무' 주변숲 道문화재 지정 '제동'

"소나무 수세 약해 대책 필요" 충북도 문화재위 지정 보류



(괴산=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태풍으로 쓰러진 뒤 고사한 충북 괴산 '왕소나무' 주변 숲의 충북도 문화재 지정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도 문화재위원회는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주민들이 요구한 '괴산 삼송리 당숲'에 대한 도 민속문화재 지정을 보류했다.

문화재위원회는 당숲의 소나무 수세가 약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에 당숲에서 서낭제가 열렸지만, 현재는 문화행사 등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도 관계자는 "문화재 심의위원들은 삼송리 당숲이 현재 민속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문화재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면 다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화재위원회의 입장은 태풍으로 쓰러져 고사한 왕소나무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주민들의 정서에만 의존, 민속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송리 당숲의 도 민속문화재 지정 여부는 문화재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지에 달린 셈이다.

삼송리 주민들은 왕소나무가 지난해 12월 4일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자 지난 3월 이 잎대 숲에 대한 도 민속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다.

이 숲에는 수령 100∼200년 된 소나무 13그루가 '왕소나무'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괴산 왕소나무는 2012년 8월 28일 태풍 볼라벤으로 쓰러진 뒤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고사했다.

왕소나무는 수령 60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높이 12.5m, 둘레 4.7m의 웅장한 모습이 용의 승천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용송(龍松)'으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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