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 주민의견 수렴해 동의 비율로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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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에서 촬영한 청주시청 전경.<<연합뉴스 DB>> |
청주시 "주민 부담 과도하면 정비구역 직권 해제"
비례율 80% 이하 등 세부적 '퇴출' 기준 마련
타당성 조사, 주민의견 수렴해 동의 비율로 해제 결정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지역 재개발 구역 중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거나 주민들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곳은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에서 강제 퇴출당한다.
청주시는 16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공포했다.
또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 비용 보조업무 처리 기준을 고시했다.
상위법에 따라 정비구역 직권 해제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시장이 비례율과 추정분담금에 따른 사업 경제성, 추진위·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토지 등 소유자 의견에 따른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동의하면 시장에게 구역 해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주민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추진 상황을 볼 때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퇴출 대상이다.
즉 현재 자산의 인정 비율인 비례율이 80% 이하일 때, 공급면적 82㎡를 기준으로 평균 추정분담금이 일반 분양가의 30% 이상일 때, 추진위 승인 이후 1년간 활동이 없을 경우, 조합 설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추진위원이 6개월 이상 궐위할 때도 구역 해제가 추진된다.
시는 구역 해제 요청이 들어오거나 해제 대상이 되면 그 타당성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 결과 추진위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조합은 과반이 동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시는 이와 함께 정비구역 자진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매몰비용 지원 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했다.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과반의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추진위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다. 다만 조합 자진 해산은 매몰비용이 지원되지 않는다.
시는 내년 말까지 추진위나 조합 자신 해산을 유도한 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따라 정비구역 직권 해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형태의 시내 24개 정비예정구역 중 최근 남주남문 도시환경정비 구역이 추진위를 자진 해산했다.
현재 석교 구역과 북문 2구역도 추진위 자진 해산을 추진 중이다.
사업 추진 주체가 없거나 시공사 선정 등 별다른 실적이 없는 곳은 자신 해산 압박을 받거나 강제 퇴출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곳은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정비구역을 자진 해산하면 도시가스 공급, 상·하수도 정비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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