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수산물,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식약처, 수산물 위생관리 매뉴얼 발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의 안전한 섭취 및 관리를 위한 '수산물 위생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매뉴얼에 따르면 횟감용 수산물은 마트나 시장에서 구입한 뒤 2시간 이내에 섭취해야 한다. 만약 식당 등에서 배달 주문할 경우, 먹는 시간에 맞춰 주문하고 바로 먹어야 한다.
남은 수산물이 아깝다고 냉장고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먹다 남은 음식은 바로 버리고, 사용한 주방기구는 깨끗이 세척하는 게 바람직하다.
수산물을 조리하는 식당 역시 위생 수칙을 꼼꼼히 지켜야 한다.
횟집 등에서 활어를 조리할 때는 반드시 바닥으로부터 60㎝ 이상 떨어져야 한다. 바닥에 고여있는 물이 튀어 세균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장식용으로 쓰이는 무채나 천사채 등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이번 매뉴얼을 통해 일반 소비자와 식품접객업소 모두 활용 가능한 한 수산물 위생관리 방안이 마련되었다"며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산물 안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www.mfds.go.kr/fm >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 위생관리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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