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들어온 '헌법'…헌재 사건 25년간 5배 증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6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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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만7천여건 중 개인 청구 헌법소원이 대부분 차지
간통죄 폐지 등 헌법정신 바탕으로 법 관념 크게 바뀌어


생활 속 들어온 '헌법'…헌재 사건 25년간 5배 증가

총 2만7천여건 중 개인 청구 헌법소원이 대부분 차지

간통죄 폐지 등 헌법정신 바탕으로 법 관념 크게 바뀌어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 헌법은 가장 높은 권위를 지닌 '최상위법'에서 '생활 속의 법'으로 국민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왔다.

과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근엄한 선언이 주는 거리감이 컸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찾으려는 의식이 높아졌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에서 이어진 현행 헌법에 따라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되면서 인식 변화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헌재가 다룬 사건에 대한 통계를 봐도 헌법과 국민의 접점이 커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1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989년 접수된 총 사건은 425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5배 가까이 늘어난 1천969건을 기록했다.

특히 1988년 9월1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접수된 총 2만7천620건의 사건 중 개인이 청구하는 헌법소원은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2만6천여건이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따라 국가의 공권력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사례는 2003년 1천 건을 돌파(1천18건)한 이후 꾸준히 1천 건 안팎으로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를 통틀어서는 1천440건에 달했고, 올해는 5월 말까지 599건이 접수됐다.

1995년에는 같은 분류 사건이 395건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20년 사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른바 '간통죄 위헌' 결정 등이 있다.

헌재는 15건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과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병합해 올해 2월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이라 결정했다.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됐고, 사회 각계에서 갑론을박이 거셌다.

이런 대형 사건 외에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게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조항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상점 주인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처럼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전자접수 도입으로 신청이 쉬워지면서 소송남발 우려가 커지는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나오지만, 자신의 권리가 헌법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는 국민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국 각지에서 '지역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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