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실상 전쟁하는 국가로 변모…우려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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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AP=연합뉴스) 일본 연립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은 15일(현지시간) 중의원(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법안 제·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단독으로 강행,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날 '강행 표결 반대' 등이 적힌 종이를 든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 단상을 둘러싼 채 '표결은 있을 수 없다'고 외치는 와중에 자민당과 공명당 소속 의원들이 기립함으로써 법안은 가결됐다(사진). 연립여당은 이르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된다. 아베 내각은 작년 7월1일 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현재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
日아베 정권, 집단자위권 법안 오늘 중의원 표결 강행
참의원으로 이송해 9월 정기국회 종료 전에 입법 완료
일본 사실상 전쟁하는 국가로 변모…우려 커질 듯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하는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을 16일 중의원에서 표결한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표결해 가결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들 여당은 중의원 의석을 3분의 2 넘게 차지하고 있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찬성 다수로 가결할 수 있다.
여당은 16일 중의원에서 안보법안을 가결한 후 참의원으로 이송해 이번 정기 국회가 끝나는 9월 27일 전에 제·개정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아베 정권은 참의원이 법안을 받은 후 60일 내에 가결하지 않으면 중의원이 3분의 2의 찬성으로 재가결해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는 규정(일명 '60일 규정')을 행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여당은 전날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안보 법안 표결을 단독으로 강행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이 '강행 채결 반대'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반대 구호를 외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입법을 강행하는 절차에 돌입하자 일본 각지에서는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6만 명(주최측 추산) 정도가 몰려 항의했으며 시위는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또 삿포로(札晃), 니가타(新潟), 나고야(名古屋), 교토(京都), 히로시마(廣島), 나하(那覇) 등 전국 각지에서 집회·시위가 열렸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일본 정부가 안보법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는 15일 중의원에서 "국민의 이해가 확대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해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거듭하고 싶다"고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서는 아베 총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 반대가 거세질 것을 예상하고 더 반발이 확산하기 전에 강행 처리하는 전략을 택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안보 입법이 완료하면 일본은 자위대의 국외 활동을 확대하고 미국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2차 대전의 참화를 교훈 삼아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제정했던 일본이 전쟁하는 국가로 사실상 변모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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