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관련 오보자 징역 2년' 이집트 반테러법 추진 논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5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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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테러 관련 오보자 징역 2년' 이집트 반테러법 추진 논란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이집트 당국이 테러 사건과 관련해 오보를 내보내거나 정부 발표와 다른 내용을 보도하면 당사자에게 징역 2년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집트 언론기관과 시민·인권단체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이집트 언론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는 최근 테러 관련 언론 지침에 해당하는 반테러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에서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제33조항은 '테러리스트 작전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보도를 하거나 정부 발표와 다른 내용을 보도하면 누구라도 최소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이집트 언론인들과 시민단체는 "이 조항이 언론 보도에 감시견 역할을 하고 결국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집트언론협회는 정부 발표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단지 일부분일 뿐이라며 이 법안의 개정이 아닌 폐지를 촉구했다.

또 '반테러법'에서 글을 포함해 폭력을 조장하는 모든 의사소통 수단 사용 금지, 테러 행위를 촉구하는 사상이나 신념을 부추기는 웹사이트 개설 금지 등에 관한 조항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항목으로 꼽힌다.

이집트 일간 데일리뉴스이집트는 정부가 반테러법에 명시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개정하려고도 검토하지만 그 벌금액은 최대 15만파운드(약 2천200만원)로 대다수 기자들이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액수라고 보도했다.

이집트는 지난해 군부 실세인 압델 파타 엘시시 전 국방장관이 대통령에 오른 뒤 치안을 강화해 외관상 평온을 찾은 듯하지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엘시시 정권이 정국 안정을 우선 목표로 삼고 시위와 집회를 철저히 차단하면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잇따라 제약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집트 일각에서는 엘시시 정권에서 2011년 시민혁명으로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때보다 반정부 인사와 시위대 탄압이 더욱 심하다는 말들도 나온다.

한편, 엘시시 대통령은 최근 관련법 통과로 독립기관과 규제기관의 수장과 직원들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이 탓에 국가와정부를 감시하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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