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연장용' 자격증시험서 부정행위한 중국인 집유
브로커와 짜고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 받아 적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국내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브로커와 짜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장에서 동생의 소개로 알게 된 브로커와 짜고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을 치르던 중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험 전 브로커로부터 문제 촬영용 버튼이 연결된 전선,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 무선 이어폰 등을 건네받았다.
이후 시험장에서 컴퓨터 화면에 뜬 문제를 촬영해 전송하면 브로커가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정답을 알려줬다.
A씨는 지난 4월 단기방문(C-3) 비자로 한국에 왔다가 국가기술자격증을 따면 체류기간 3년인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또한 전문적"이라며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 업무뿐 아니라 출입국관리업무에까지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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