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신기술' 중소기업, 하도급 일감 더 많이 받는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5 15:48:31
  • -
  • +
  • 인쇄

'SW 신기술' 중소기업, 하도급 일감 더 많이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내년부터 소프트웨어 신기술이나 전문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공공 부문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일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원도급자가 사업금액의 50% 이상을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한 것에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정의된 소프트웨어 신기술과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에 준하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이보다 더 많은 액수도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원거리 지역사업의 경우 지역 소프트웨어 업체에 단순 설치용역이나 상시점검 등은 예외적으로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사업금액의 10% 이상을 하도급을 줄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발주기관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하도급자로 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원도급자와 동등한 지위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기술 경쟁력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품질성능평가시험(BMT)를 통해 선정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BMT의 시험 대상과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다음 달 4일까지 미래부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