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집단자위권법안 중의원 소위 통과…여당 강행처리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5 12: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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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국회 안보법안 특위에서 발언하는 아베 총리(AP.연합뉴스)

日집단자위권법안 중의원 소위 통과…여당 강행처리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15일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중·참 양원에서 과반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안 제·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민주·유신·공산 등 주요 야당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연립여당은 이르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된다.

아베 내각은 작년 7월1일 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현재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내각이 마련한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이 공격당한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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