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근로정신대 손배소 판결 불복 미쓰비시 규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5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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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할머니 "강제동원 아니라는 것은 어느 나라의 법인가"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손배소 판결 불복 미쓰비시 규탄

피해자 할머니 "강제동원 아니라는 것은 어느 나라의 법인가"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미쓰비시중공업이 불복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5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에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과의 교섭 자리에서도 시종 무성의한 자세를 보여 교섭을 파행으로 몰았으며 거듭된 법원 판결에도 대놓고 불복하고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전쟁시기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와 유족 3천765명에게는 1인당 10만 위안(약 1천769만원)과 조사 비용을 주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안을 제시하는 등 정반대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재판을 통해 청구할 수는 없지만개인 청구권은 소멸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을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은 최고재판소 판결에 따라 위법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대해서도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주금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을 2년간 미루는 사이 원고가 사망하는 등 전범기업의 도피처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속히 판결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6)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칼을 찬 교장의 말이 무서워서 일본에 가게 됐는데 인제 와서 강제동원이 아니라는 것은 어느 나라의 법인가"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은 반드시 배상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광주고법이 양 할머니 등 5명에게 모두 5억6천20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내리자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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