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허가 내주겠다" 돈 뜯은 노원구청 공무원 기소
불법 노점 철거 무력 반대한 전노련 지역장 등 9명도 기소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노점을 하게 해주겠다며 상인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 등으로 전 노원구청 공무원 김모(50)씨와 안모(52)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과 결탁해 금품을 챙긴 장애인단체 대표 한모(48)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안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노원구청 노점 단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노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얻어주겠다"고 속이고 관내 불법노점상 16명으로부터 총 2억7천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불법 노점상들은 이들에게 돈만 뜯기고 실제로 노점 자리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단체 대표 한씨는 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청의 허가를 받아주겠다면서 회원 7명에게 1억1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노원구청 정규직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노점 철거 담당으로 일하면서 철거를 하지도 않고 철거 작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용역자금 1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이씨는 서류를 조작해 용역 인원을 부풀려주는 대가로 철거용역 업체로부터 7차례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3월 불법 노점 철거를 반대하며 구청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장 김모(5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북서부지회 회원 200여명과 차량 10여대를 동원해 구청 철거차량을 세우고 철거직원을 차량으로 들이받는 등 13시간에 걸쳐 구청의 불법노점 철거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도 서민과 장애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토착 비리, 노점상 조직의 불법 집단행동을 척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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