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시설물·소방안전점검'…점검업체가 허위보고
안전처 다중이용시설 안전감찰 결과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경기도의 소방시설관리업체 A사는 2013년 수원시 한 의류 쇼핑몰 건물의 피난계단 출구와 전기실·발전기실 방화시설 일부가 불법으로 변경된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소방종합정밀점검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관할 소방서에 거짓으로 보고했다.
이듬해 같은 건물을 점검한 소방시설관리업체 B사는 건물에 입주한 음식점이 신고 없이 면적을 1천702㎡에서 3천172㎡로 두 배 이상 늘린 사실을 알아차리고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2년에 걸친 소방종합정밀점검이 엉터리였던 셈이다.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인 C사는 2013년 강원도 소재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관리주체가 보수·보강을 하지 않았는데도 안전등급을 임의로 상향(D등급→C등급) 조정했다.
국민안전처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벌여 소방종합정밀점검 결과를 허위보고 한 소방시설관리업체 2곳과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건물 12곳 등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감찰은 각 분야의 안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안전처가 점검하는 제도로, 작년 11월 안전처가 신설된 이래 처음으로 그 결과가 발표됐다.
안전처는 올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23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한 결과 12개 시설물에서 법령위반사항을 발견했다.
4개 건물에는 준공도면에 없는 가설물이 설치됐고, 3개 건물은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곳 중 4곳은 비상구와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물 관리가 소홀했다.
2곳은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소방안전점검과 시설물 안전진단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내 당국에 보고해야 할 소방시설관리업체와 시설물 진단업체 일부는 되레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임의로 안전진단 등급을 올려준 것으로 이번 감찰에서 드러났다.
특히 위 사례에 등장하는 소방시설관리업체 두 곳은 각각 법정수수료의 25%와 28% 수준으로 저가 수주를 하고는 부실 점검과 허위 보고를 되풀이했다.
안전처는 이번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한 소방안전점검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적발된 소방안전점검업체와 기술자, 시설물 관리주체는 영업정지와 원상복구 등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안전처는 또 안전점검 업무를 소홀히 해 이러한 부실 점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소속 행정기관에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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