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동반성장 모범사례' 선정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해 삼성전자[005930] 등 7개 대기업 프로그램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중소 협력업체와 체결하는 동반성장협약은 2007년 시작돼 현재 113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삼성전자, 현대·기아차[000270], LG유플러스[032640] 등 대기업 3곳은 협력업체를 지원해 수입대체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전자는 2011년부터 시행한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협력업체 케이씨텍[029460]에 자금·기술·인력을 종합지원했다.
그 결과 반도체 부품 국산화로 약 300억원 상당의 외화 유출을 막았다.
현대차[005380]는 해외 경쟁사의 자동차를 사들여 분해한 뒤 협력업체에 제공해 연비를 끌어올리는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왔다.
LG유플러스는 연구개발(R&D) 지원으로 전력효율·가격·보안 등에서 우수한 통신장비를 개발했다.
수출확대에 기여한 사례로는 SK텔레콤[017670], 두산인프라코어[042670], 롯데백화점이 꼽혔다.
SK텔레콤은 벤처기업의 상품 개발과 수출을 지원했고,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업체 공정의 비효율과 불량 발생원인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롯데백화점은 중소업체 전용 판매관인 '드림플라자'에서 입점기회를 제공했다.
코웨이[021240]는 수탁기업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통상 1차 벤더(판매상)가 2차 벤더에게 대금을 주는 데 100일 정도 걸리던 것을 40일 정도로 대폭 단축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해소한 점을 좋게 평가받았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비용절감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동반성장협약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추가로 발굴해 오는 9월 발표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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